질의회신
국토부 민원회신
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최소 추진위원회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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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8.04.16 15:02:04 처리상태완료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운영규정에서 정한 최소 위원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승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질의요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운영규정에서 정한 최소 위원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추진위원회승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