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회신


투기과열지구의 5년 이내 분양신청 금지관련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8.06.26 15:44:47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 국가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72조 6항의 5년 이내 분양신청 금지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아파트를 지분 소유한 경우에도(대표 조합원이 아님) 분양대상자 당첨을 보아 5년 내 다른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 금지에 해당하는지 ?

2. 72조 6항의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문구에서 투기과열지구 기준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
- 분양신청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를 의미하는지 ?
- 과거 분양 당첨일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를 의미하는지 ?
- 분양신청일 현재 또는 과거 분양 당첨일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투기과열지구 모두를 의미하는지 ?

3. 이전에 조합원 분양을 받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고 현재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72조 6항의 적용을 안 받고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다른 지역의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신청 가능한지 ?

4. 5년 내에 분양 당첨된 사실이 없으며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두 정비구역의 아파트를 재건축시 두 정비구역 모두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받으면 두 아파트 모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재당첨 제한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위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대표 조합원이 아닌 지분 공유자도 포함)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하신다면,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분양당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도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면 동 규정에 다른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되고, 2개의 조합원 분양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늦은 구역은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