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회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8.07.04 13:12:17    처리상태완료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 상가도 포함된다는 답변이 있어 추가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으로 하며, 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

2.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제7조에 의하면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을 알아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에서 공제가 가능한데 상가와 같은 경우에는 개시시점 부과대상의 주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금액을 산출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을 알아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에서 공제가 가능한데 상가의 경우 개시시점 부과대상의 주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금액을 산출하는지

2. 회신내용

ㅇ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는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