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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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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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서울특별시장(재생협력과장)
제 목 :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 관련)
1. 귀 시 재생협력과-9446(2018. 6. 29.)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ㅇ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이 최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초 분양과 제4항에 따른 재분양을 모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은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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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대우 | 하철호 |
| 시설사무관 | 김경은 |
| 주택정비과 과장 | 전결 07/09 유삼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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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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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택정비과-3477 | ( | 2018.07.09. | ) | 접수 | 재생협력과-9850 | ( | 2018.7.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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