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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 신 : 서울특별시장(재생협력과장)


제 목 :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 관련)


1. 귀 시 재생협력과-9446(2018. 6. 29.)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ㅇ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이 최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초 분양과 제4항에 따른 재분양을 모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을 다시 할 경우 분양설계에 관한 기준일은 재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하철호

 

시설사무관

김경은

 

주택정비과 과장

전결 07/09

유삼술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3477

(

2018.07.09.

)

접수

재생협력과-9850

(

2018.7.9.

)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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