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민원회신(정비업체 선정기준 적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서울시 기준”이라 함)」에 따라 제한경쟁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 정비사업전문간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국토부 기준”이라 함)」은 임의규정이고, “서울시 기준”은 강행규정인데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국토부 기준”과 “서울시 기준”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서울시 기준” 제19조에 따르면 이 기준이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기준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함)」제29조에 의한 일반경쟁 방법에 제한경쟁 규정이 없어 제한경정 방법으로 선정이 불가 함
○ “국토부 기준” 제3조에 의하면 법 제118조제6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한 기준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기준” 제11조에 의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절차, 방법 등은 개정된 법 및 시행령과 “서울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서울시 기준”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규정은 “국토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우리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국토부 기준”을 반영한 “서울시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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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장병혁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안종연 |
| 재생협력과장 | 04/02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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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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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47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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