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입찰참여기준 미충족 수의계약의 적정여부)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이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당초 입찰참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시 적정여부

  ○ 회신내용

   국토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8조에 따르면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바입찰 참여조건 변경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이자 조합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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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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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서울시청 본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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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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