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제목 :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의 자격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자격과 관련하여, 운영규정안 제15조제2항의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의 의미가 주민등록등본 등재뿐 아니라 실제 거주를 의미하는지?
○ 회신내용
-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규정」제10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로 후보자 등록일 기준으로 운영규정안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피선거권이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동 조항 제1호에 따른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에 대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으로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7.10. 발간「질의회신 사례집」3-7-1 문항 참조)이 있음.
- 한편, 주민등록등본 등재는「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해당 주소지에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사업시행구역 내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거주 여부 확인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해당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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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미정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안종연 |
| 재생협력과장 | 05/09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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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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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6749 | ( |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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