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부 민원회신
도정법 제41조 토지분할 청구 및 조합설립인가 절차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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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주택 | 관련법령 | |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
등록일자 | 2013.10.01 | 수정일자 | 2017.11.09 |
질의내용 | < 질의요지 > 가. 도정법 제4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토지분할청구 요건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은 법원에서 판단하는지 또는 관할관청에서 판단하는지 나. 도정법 제41조제4항에 의한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시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토지분할청구 요건 및 절차 이행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다. 도정법 제41조제1항의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어 토지분할이 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이 모두 적용이 배제되는지 | ||
회신내용 | < 회신내용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정법 제4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토지분할청구를 하는 때에는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정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군수는 분할되어나갈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이 법에 정한 요건(도정법 제41조제4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설립의 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질의 ‘다’에 대하여, 도정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