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질의회신(강북구:표준행정업무규정 강제 적용 여부)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하신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 행정업무규정”)』적용”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표준 행정업무규정』제19조제8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조합 임원 또는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 정관에서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표준 행정업무규정』과 배치되어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 발생.
나. 질의요지
○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맞추어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등을 제·개정토록 강제할 수 있는지?
다. 회신내용
○『표준 행정업무규정』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의4(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등)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바, 공공지원 대상의 정비사업은 반드시 당해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이라도,『표준 행정업무규정』의 주된 목적이 공정·투명하고 합리·효율적인 조합등의 운영임을 고려하여, 우리시는 가능하면 동 규정을 조합등의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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