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강북구:표준행정업무규정 강제 적용 여부)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하신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이하 “표준 행정업무규정”)』적용”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표준 행정업무규정』제19조제8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조합 임원 또는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 정관에서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표준 행정업무규정』과 배치되어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 발생.

  나. 질의요지

    ○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맞추어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 등을 제·개정토록 강제할 수 있는지?

  다. 회신내용

    ○『표준 행정업무규정』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의4(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등)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바, 공공지원 대상의 정비사업은 반드시 당해 기준을 내부  규정으로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이라도,『표준 행정업무규정』의 주된 목적이 공정·투명하고 합리·효율적인 조합등의 운영임을 고려하여, 우리시는 가능하면 동 규정을 조합등의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11/20

김중태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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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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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 서울시청 본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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