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부 민원마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 2조의 관하여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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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OOO 등록일2018.03.19 14:52:37 처리상태완료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제2018-101호, 2018.9.> 제2조의 관하여 질의 합니다. 제2조(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위의 부칙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법 시행 전 계약 되어있는 용역사 및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를 법 시행 후 계약자를 변경 할 시 위 부칙 2조에 근거하여 최초 계약 및 선정이 아니므로 조합의 의결만을 거쳐 계약자를 변경해도 되는지 아니면 국가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 계약 관련(종전업체와의 계약 변경)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라 한다.) <법률 제14857호, 2017.8.9.>제2조에 따르면 2018.2.9일 시행예정인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종전 업체와 계약 해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부칙 중 '최초'란 해당 분야의 업체 선정이 최초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자와의 계약이 '최초'인 경우를 말합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 계약 관련(종전업체와의 계약 변경)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라 한다.) <법률 제14857호, 2017.8.9.>제2조에 따르면 2018.2.9일 시행예정인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종전 업체와 계약 해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 부칙 중 '최초'란 해당 분야의 업체 선정이 최초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자와의 계약이 '최초'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