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마당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시 수의계약 실시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3.22 15:59:40

처리상태완료

1. 조합은 경쟁입찰을 통한 협력업체 선정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2018년 2월 8일까지 모두 3회의 유찰이 발생하여 수의계약으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 지난 2018년 2월 9일자로 고시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의 내용 중 제26조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가 명문화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하려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에 이미 3회 유찰된 내용을 기준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2회 유찰 이후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조합은 경쟁입찰을 통해 협력업체 선정 추진하였으나 2018년 2월 8일까지 모두 3회의 유찰이 발생하여 수의계약 추진을 검토중임. 현재 시점에서 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하려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에 이미 3회 유찰된 내용을기준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선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경쟁입찰을 진행하여 2회 유찰 이후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법률 제14857호,2017.8.9>제2조에 따르면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최초의 대외적 절차인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이 법 시행 이후 추진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비사업계약업무 처리기준」고시 전에 이미 3회 유찰된 내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이 변경되지 않아 종전의 입찰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044-201-3390, 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