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마당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 제 2 조(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성명OOO

등록일2018.03.22 16:52:56

처리상태완료

1. 안녕하십니까~? 민원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2. 2018. 2.9. 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의 부칙 제 2 조(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관련입니다.

3. 현재의 조합이 이미 선정된 업체(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계약 해제,해지를 하고서 새로이 선정 할 경우, 전자입찰 방법을 하지 않고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해도 되는지 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 계약 관련(종전업체 변경)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라 한다.) <법률 제14857호, 2017.8.9.>제2조에 따르면 2018.2.9일 시행예정인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종전 업체와 계약 해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