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민원마당>

개정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적용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4.03 15:40:33

처리상태완료

질의1.
2018. 2. 9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당 조합의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에도 그 적용이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금융기관 선정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의 금융기관 선정은 동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경쟁 대상의 적용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