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38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6항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6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합임원이 열람․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81조 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등을 열람・복사하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되는데, 이 사건에서 조합원이 피고인들에게 열람・복사 요청만 하였을 뿐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의 방법을 원심과 같이 현장교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