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036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 구청장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의 세부절차(제4조)
나. 전문조합관리인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제5조)
다.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공고를 할 경우 공고방법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6조)
라.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제7조, 제8조)
마.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제11조)
바. 선정요청서, 선정동의서 등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별지서식 제1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생협력과(☎02-2133-7193, FAX 02-2133-0758, hyeon77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