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질의 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질의)
1. 주택과-4492호(2015.2.16)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등록 취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① 도정법 제73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으로부터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조합총회의 의결이 있었다면 등록취소전 계약체결 한 업무는 계속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등록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총회에서 계약유지에 대한 의결이 있었을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①항 질의에 대하여
- 도정법 제73조 제1항 6호의 사유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면 조합으로부터 업무 계속 수행에 대한 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정법 제73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그 업무을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없을 것임.
☞ ②항 질의에 대하여
- 도정법 제73조 제5항 1호 및 2호 규정에 사업시행자가 같은법 제73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업무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 취소처분 등을 받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업무계속 수행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위 조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업무계속 수행에 대한 동의에 대한 의결 기한을 3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3월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업무계속 수행에 대한 총회의 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 취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그 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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