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질의(민원)회신(정비업자 선정 및 해지)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조합 총회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해지 및 선정 두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3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해지 및 선정 과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동시에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 장병혁 | 공공지원실행팀장 | 안종연 | 재생협력과장 | 02/06 진경식 | |||||||||||||||||||||||||||||||||
협조자 | ||||||||||||||||||||||||||||||||||||||
시행 | 재생협력과-1890 | ( | ) | 접수 | ( | ) | ||||||||||||||||||||||||||||||||
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
전화 | 02-2133-7202 | /전송 | 02-2133-0758 | / | gkak2020@seoul.go.kr | / | 부분공개(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