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민원)회신(정비업자 선정 및 해지)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조합 총회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해지 및 선정 두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3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해지 및 선정 과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동시에 총회에 상정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2/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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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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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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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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