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목  질의회신(공공지원 대상 여부 문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 주택재건축사업이 공공지원 대상인지 여부?

   (법 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합원수 911)

○ 회신내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제44조에 따르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의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미만으로 주거용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포함)을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정함.

  -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10.4.15.개정)3조에 따라, 법 시행일(10.7.15.)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공공지원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공공지원자이며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잘 아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2/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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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 서울시청 본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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