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2018. 4. 18.(수) 14:00,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총 5건 (원안가결 3건, 보류 1건, 보고 1건)
연번 | 안건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고 |
1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변경결정 |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외 3개소 ○ 내 용 :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 변경결정 - 시장 폐지 : 4개소 (복지시장외 3개소) - 도로 변경 : 폭 4m, 연장 21m → 45m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장 ※ 법률개정 및 유통환경 변화로 도시계획시설 유지 필요성 상실시장 일괄폐지 | 원안가결 | <신규> 공공시설정책팀 양승각 (2133-8408) |
2 | <공동주택과>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정비구역 지정 | ○ 위 치 :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 (20,789㎡) ○ 내 용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207.37%,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49.98%이하 - 건폐율 : 50%이하, - 세대수(소형) : 601세대(71세대) - 최고층수 : 20층이하 | 보류 | <신규> 공동주택운용팀 한희진 (2133-7142) |
3 | <도시활성화과> 익선동 165번지 일대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 ○위 치 :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31,121.5㎡) ○내 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이전 법률)」제4조의3(정비구역등의 해제)제1항제5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되는 경우) ※ 부칙 제25조(일반적 경과조치) 적용 | 원안가결 | <재상정> 도시활성화정책팀 최대규 (2133-4637) |
4 |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총량관리 및 운영계획 | ○ 보고 개요 - 추진배경 - 신규 상업지역 물량배분 - 신규 상업지역 지정요건 및 지정 적정성 판단기준 등 | 보고 | <보고> 지역계획팀 권혜진 (2133-8328) |
5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삼표에너지부지] | ○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223-15일대(9,065.8m2) ○ 내 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 2종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9,065.8㎡) -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0구역 ※ 광역중심기능 강화에 필요한 업무‧판매시설 도입위해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 원안가결 | <신규> 지역계획팀 김경신 (2133-8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