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8. 4. 18.(수) 14:00,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총 5건 (원안가결 3건, 보류 1건, 보고 1건)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변경결정

○ 위 치 : 마포구 공덕동 456번지 외 3개소

○ 내 용 : 도시계획시설(시장,도로) 변경결정

- 시장 폐지 : 4개소 (복지시장외 3개소)

- 도로 변경 : 폭 4m, 연장 21m → 45m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장

법률개정 및 유통환경 변화로 도시계획시설 유지 필요성 상실시장 일괄폐지

원안가결

<신규>

공공시설정책팀

양승각

(2133-8408)

2

<공동주택과>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정비구역 지정

○ 위 치 :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 (20,789㎡)

○ 내 용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 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207.37%,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49.98%이하

- 건폐율 : 50%이하, - 세대수(소형) : 601세대(71세대)

- 최고층수 : 20층이하

보류

<신규>

공동주택운용팀

한희진

(2133-7142)

3

<도시활성화과>

익선동 165번지 일대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위 치 : 종로구 익선동 165번지 일대(31,121.5㎡)

○내 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이전 법률)」제4조의3(정비구역등의 해제)제1항제5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되는 경우)

※ 부칙 제25조(일반적 경과조치) 적용

원안가결

<재상정>

도시활성화정책팀

최대규

(2133-4637)

4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총량관리 및 운영계획

○ 보고 개요

- 추진배경

- 신규 상업지역 물량배분

- 신규 상업지역 지정요건 및 지정 적정성 판단기준 등

보고

<보고>

지역계획팀

권혜진

(2133-8328)

5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삼표에너지부지]

○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223-15일대(9,065.8m2)

○ 내 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 2종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9,065.8㎡)

-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0구역

※ 광역중심기능 강화에 필요한 업무‧판매시설 도입위해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원안가결

<신규>

지역계획팀

김경신

(2133-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