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제목 : 응답소 질의회신(공공지원 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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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국토부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2006.8.25.)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음에도, 조합설립 전인 당해 재개발 정비구역이 공공지원 대상인지?
○ 회신내용
- 2010.7.15.『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 시행 당시(2010.7.16.) 종전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므로 시공자와 설계자의 선정 지위는 인정할 수 있으나,
- 2010.4.1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부칙 제3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은 법 시행 당시(2010.7.16.) 제24조에 따른 총회(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하므로 당해 재개발구역이 현재까지 조합설립 전인 경우라면 공공지원 대상임.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자료실>-16번 게시물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관리 업무처리 기준” <사례6>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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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미정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이원희 |
| 재생협력과장 | 04/25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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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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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6618 | ( |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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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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