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제목 : 질의회신(공공지원 관련 규정의 법적 효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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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1) 서울시 공공지원 규정(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및 표준 예산‧회계규정)의 법적 효력(구속력) 여부
2) 조합이 1년 이내 조합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등 고시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 제77조에 따른 구청장의 조치 및 제85조에 따른 벌칙 여부
○ 회신내용
1)『도시정비법』제77조의4제7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47조(선거관리의 방법 등)에서 시장이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0조의4(정비사업의 예산회계기준 작성 등)에서 시장이 예산회계 및 행정업무처리의 표준규정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따라서, 공공지원 대상인 정비사업 조합이 우리시 표준 선거관리, 예산회계 및 행정업무 규정의 고시로 정한 사항(확정해야 할 조항 및 1년 이내 조합 규정 제·개정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도시정비법』제77조(감독)에 따라 이행토록 명령 등 행정 조치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불이행할 경우 제85조(벌칙)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조합의 행정 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조합의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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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미정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안종연 |
| 재생협력과장 | 02/08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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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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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2073 | ( |
| ) | 접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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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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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33-7208 | /전송 | 02-2133-0758 | / | kmjwow@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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