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2006.8.25.전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조합설립인가 된 후 반드시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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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주택 | 관련법령 | |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
등록일자 | 2010.07.27 | 수정일자 | 2017.11.16 |
첨부파일 | |||
질의내용 |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지? | ||
회신내용 |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