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8.25.전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조합설립인가 된 후 반드시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주택관련법령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자2010.07.27수정일자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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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지?
회신내용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