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2018. 2. 7(수) 14:00,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3건 (원안가결 건, 수정가결 건, 조건부가결 건, 보류 건)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

결과

비 고

1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도로) 결정(변경)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대

○ 내 용 :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도로) 결정(변경)

- 공원 신설 : 11,561㎡

- 유원지 변경 : 124,393㎡ → 121,686㎡(감 2,707㎡)

- 도로 폐지 : 폭 10m, 연장 160m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20m 이하),

조망가로미관지구, 유원지, 도로, 개발제한구역(일부저촉)

원안가결

<신규>

기반시설계획팀

김봉선

(2133-8419)

2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안)

[중앙대학교]

○ 위 치 : 동작구 흑석동 221 일대 (180,302m2)

○ 내 용 :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변경결정

- 구역계획, 밀도계획, 높이계획, 입지특성계획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흑석동 제4캠퍼스 신설 : 1,366㎡)

※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자연경관지구, 학교

수정가결

<신규>

교육문화계획팀

김태호

(2133-8413)

3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신흥자동차부지]

○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223-2일대(2,020m2)

○ 내 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일반상업지역(1,474㎡)

-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5구역

※ 광역중심기능 강화에 필요한 업무‧판매시설 도입위해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원안가결

<신규>

지역계획팀

김경신

(2133-8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