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_개정.hwp
개정전문(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22).hwp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37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