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작성자:
황선호
등록일:
2017-09-27
조회:

첨부파일:

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_개정.hwp             

     

개정전문(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22).hwp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37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