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변경 건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카테고리주택관련법령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자2012.12.24수정일자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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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현재 "A"라는 시공사에서 기존 시공사를 포함한 "A + B"사 컨소시엄으로 시공사를 변경하려 합니다. 기존과 변경되는 내용은 없고 계약주체만 컨소시엄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총회에서 시공사 변경에 대한 의결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