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총회 의결사항) 제1항 3호 및 조합정관에 따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관련입니다. 해당 민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서, 정비계획변경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예정입니다. 허나, 재심의 보완조치(통경축 수정 등)에 따라 건축계획안(배치도 및 개요) 또한 변동이 있으나, 정비계획수립(변경) 단계에서의 건축계획(안)은 정비계획의 이해를 돕기위한 설계안으로 보여지는바 도정법 시행령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의 변경"상 정비계획변경 행정과정에서 건축계획의 변경이 총회의결 사항인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정비계획변경 시 건축계획 변경이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서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건축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정비계획변경 시 건축계획 변경이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2. 회신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서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건축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