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환경을 품다, 수돗물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제목  : 질의회신(동작구:예비추진위원장 지위 인정 여부)


1. 동작구 도시개발과-6813(2017.10.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하신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지위 인정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2015년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임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예비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전 토지등소유자  전원에게 일신상의 사유(건강,고령)로 직무수행 불가 의사를 서신으로 통보하고 임의로 직무대리를 선임함.

             나. 질의요지

               1) 당선 2년 경과에 따른, 예비추진위원장 임기 만료 여부

               2) 일신상의 사유(건강, 고령)로 직무수행 불가 의사를    토지등소유자 전원에게 통보한 경우 예비추진위원장의 지위 인정 여부

               3) 예비추진위원장의 직무대리(부위원장) 임의선임에 따른행정제재 가능여부

              다. 회신내용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31조제3에 따르면, 선거에서 당선된 예비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승인 전까지 예비추진위원장의 지위를 가지며, 예비추진위원장 직무대리 선임에 대하여는   동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동 기준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예비추진위원장은 공공지원자의 지원을 받아 운영규정 작성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의41항제1호에 따라,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원활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바,

                당해 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는 당해 예비추진위원장에게 직무수행 불가 의사를 조속히 확인하여 예비추진위원장 재선출 등   원만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10/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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