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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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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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제 목 질의회신(공유지분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및 정비구역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공유지분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방법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제5호와 관련 공유지분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0년)과 대법원판례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데 적용은?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가목, 다목 및 제5호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2009두 15852)에 따르면“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제33조)에서 이를 반영하여 개정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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