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주민총회 개최시 의결정족수의 산정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5.12.09 11:35:44

처리상태완료

1. 귀 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시 추진위원회에 설립동의자가 716명이였습니다.

그 이후 국토해양부고시 제15조 제2항에 의거 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미동의자 100명에 대하여 추가로 추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주민총회 개최시 의결정족수 기준을 716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동의한 100명을 포함하여 816명으로 의결정족수로 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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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번호 : 2AA-1512-104194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도정법"이라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서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ㅇ 따라서, 주민총회 당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