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목 : 민원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하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지와 일부 업무위탁의 경우에도‘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각 호의 사항(‘붙임1 : 관계법령’참조)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에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개정고시 제2014-391, 2014.11.13.)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조합집행부가 법 제69조의 사항을 직접 수행가능하다면 별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할 필요는 없으나, 일부 위탁업무를 위해 정비사업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붙임1 : 관련법령(도정법 제69조 제1항의 각호 사항)>

 ①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2006.12.28., 2009.2.6., 2010.4.15.>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77조의4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징구(徵求)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주무관

정경승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6/04/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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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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