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제목  : 질의회신(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 관련)


1. 도시개발과-816(2017.2.7.)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제1항제2호의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관련하여

            -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에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의 소유 시점(분양신청 만료일, 임대주택 신청일 등) 및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가 공유자 2인일 경우 공유자 모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서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희망할 경우 당해 조합원 및 세대원 전원이 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날부터 공급받는 때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할 것임

            -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가 공유자 2인일 경우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대표소유자가 해당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귀구에서 적의 조치하시기 바람.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전결 02/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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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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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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