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제목 : 질의회신(조합해산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 관련)
은평구 건축과-3679호(2017.2.7.)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사항
-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민법」에 따라 총회를 거쳐 조합이 해산되었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 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 및 절차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조합해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조합해산이 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2호 및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자료 등을 지참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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