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번호과천시 고시 제2016-107호등록일2016-11-22
제목과천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고시담당부서도시정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과천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인 과천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