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목 :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시 연장을 1회만 하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000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의견 조사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시 연장을 1회만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3 8항에 따라 주민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주민의견조사 안내서 정하여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으며, 구청장은 동 안내서를 기준으로 주민의견조사의 시행방법을 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 동 안내서에 의하면 정비구역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기간은 현장투표를 포함하여 45일간 실시하되, 참여율이 75%이하일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하며,

       - 또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을 하게되는데 2회차 재발송시에도 반송비율이 전체 명부의 10%이상일 경우에는 3회차 재발송일로부터 최소한 30일간 우편조사기간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 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참여율 및 재발송 조사기간 확보에 따른 연장기간을 산정하여 15일 이상 조사기간을 연장공고(1회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별 주민의견조사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안내서는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cleanup.seoul.go.kr) 자료실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주무관

염영길

 

조합운영전략팀장

경한수

 

재생협력과장

10/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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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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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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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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