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제목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관련 질의 회신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10448호(2016.10.05.)와 관련입니다.
2.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에 관하여 귀 구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1) 주민의견서 발송 시 위조방지를 위해 구청장 직인을 날인하여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주민의견서를 2회 이상 재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3) 개표 후 “무효의견서”를 보완할 경우, 자필서명,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첨부가 모두 누락된 경우 보완이 가능한지?
나. 회신사항
1)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관련」주민의견조사 안내서(재생협력과-6518호, 2016.05.12.)는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에 대하여 본 주민의견조사안내서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비사업 찬성여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정비구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절차와 방법을 일부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질의사항 1”에 대하여 : 주민의견서는 연번기재 및 소유자 인적사항이 기재되므로 구청장 직인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청장이 위조 등과 관련한 민원예방을 위해 구청장 직인날인 등 위조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함
3) “질의사항 2”에 대하여 : ‘주민의견서’ 분실 시 해당 구청에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재교부(1회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현장투표시 주민의견서를 재제출할 수 있음(즉, 분실한 경우로서 재교부를 받은자가 주민의견서를 지참하지 아니하고 현장투표에 참여하거나 현장투표시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에는 총2회 재교부 가능할 것임, 단 현장투표가 종료된 후에는 의사번복을 위한 재제출이 제한됨)
4) “질의사항 3”에 대하여 : 개표 후 주민의견서가 ‘무효’로 분류되었다 할지라도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찬성’인 것이 명백한 경우(예:자필서명,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첨부 중 일부요건이 누락된 경우)에는 증빙자료 징구 등을 통해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필서명, 지장날인, 신분증 사본첨부가 모두 누락된 경우에는 “찬성” 의견이 명백한 것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청장이 주민의견서 검토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찬성”인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