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원(질의)회신(선거기간 내 선거인 방문)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서울시 (별표)선거관리규정」제28조제3항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 홍보요원(일명:OS) 10명을 10일 동안 고용해서 임원선출 총회를 할 있는지?

    - 홍보요원이 임원선출 관련 서면결의서는 징구하지 않고 다른 안건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한다는 명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해서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방문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서울시 (별표)선거관리규정」제7조에 의하면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홍보요원이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안건에 대하여 절대 관여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으나, 총회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임원 등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업무와 무관한 다른 안건의 사전 설명 등 위해 토지등소유자를 방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 규정 54조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의결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타 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1/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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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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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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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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