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민원(질의)회신(정비업체 제한경쟁 단일 정비사업 실적)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공공지원(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7조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과 관련하여
- 정비사업 실적이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으로 실적이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축세대수로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정비사업 실적이 단일 정비사업 실적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공지원(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정비사업 실적은 동 선정기준 별표에 의한 자격심사기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총수 또는 신축 세대수로 제한할 수 있으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체 실적의 합산이 아닌 추진위원회등과 계약체결 하였던 단일 실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정비사업전문과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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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장병혁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이원희 |
| 재생협력과장 | 11/02 김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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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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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163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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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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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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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33-7202 | /전송 | 02-2133-0758 | / | gkak2020@seoul.go.kr | / | 부분공개(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