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원(질의)회신(정비업체 제한경쟁 단일 정비사업 실적)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공공지원(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7조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과 관련하여

    - 정비사업 실적이 토지등소유자 수 기준으로 실적이 제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축세대수로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정비사업 실적이 단일 정비사업 실적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실적을 합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공지원(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정비사업 실적은 동 선정기준 별표에 의한 자격심사기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총수 또는 신축 세대수로 제한할 수 있으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체 실적의 합산이 아닌 추진위원회등과 계약체결 하였던 단일 실적임을 알려드리오니 정비사업전문과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1/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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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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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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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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