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민원(질의)회신(선거규정과 정관의 피선거권 거주기준 상이)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임원 등의 피선거권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별표)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과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임원 등” 선출을 위한 피선거권의 거주기준은 「서울시 (별표)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정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조합 자체 정관에서 거주조건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 조합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별표)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절차에 의거 “임원 등”을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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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장병혁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이원희 |
| 재생협력과장 | 11/02 김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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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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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163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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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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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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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33-7202 | /전송 | 02-2133-0758 | / | gkak2020@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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