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원(질의)회신(선거규정과 정관의 피선거권 거주기준 상이)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임원 등의 피선거권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별표)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과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임원 등” 선출을 위한 피선거권의 거주기준은 「서울시 (별표)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정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조합 자체 정관에서 거주조건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 조합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별표)정비사업 선거관리규정」절차에 의거 “임원 등”을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1/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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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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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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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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