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원(질의)회신(검증위원회 구성 규정)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조합설립시, 사업시행인가시, 관리처분계획시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인지? 아니면 서울시 지침인지?

 

〈회신내용〉

  ○ 우리시에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작성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을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지침(재생지원과-38802012.12.14.)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침은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1/0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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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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