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성북구:조합인가 무효판결로 취소된 경우 공공지원 대상여부)


            1. 성북구 주거정비과-16668(2016.10.07)호와 관련입니다

            2.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공지원 대상 여부와 관련업체 선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개정(2010.04.15)련하여 부칙 제3항에 의거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및 설계자가 선정되어 공공지원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정판결로 2013.03.05.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공공지원 대상인지 여부?

               ○ 공공지원 대상일 경우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서울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은 2010.04.15. 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의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정비사업과 같이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이 있는 경우 공공지원 시행 당시 추진위원회 단계로 공공지원대상임.

                ○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0/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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