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목 : 민원(질의)회신(정비업체선정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2조에 의하면 입찰증금은 임찰 금액의 100분의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니 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0/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035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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