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제목 : 민원(질의)회신(정비업체선정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12조에 의하면 입찰보증금은 임찰 금액의 100분의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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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장병혁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이원희 |
| 재생협력과장 | 10/11 김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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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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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150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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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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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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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33-7202 | /전송 | 02-2133-0758 | / | gkak2020@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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