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목 : 정비업자선정 공동참여 가능여부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5조에 따라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동참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5조제2항에 의하면 “지경쟁에 의한 입찰은 공동참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찰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을 선정할 우에는 공동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입찰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158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