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회신

추진위원장의 임기 및 창립총회 건

등록일2015.12.07 10:30:48


처리상태 완료


1. 현행 추진위원장의 임기는 2015.11.15일자로 만료됨.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현재도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자격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추진위원장 또는 직무대행?)


2. 조합설립 기본 요건인 75%이상 동의율 충족 후 2015. 11. 15일자로 임기 만료된 전 추진위원장의 권한(업무대행)으로 창립총회 개최공고를 하여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그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처리결과

민원번호 : 2AA-1512-065726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질의 1, 2에 대한 회신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5조제4항에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