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목 : 민원(질의)회신(정비업자 선정)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은 공공지원자의 검토사항이 아닌지? 또한 추진위원회, 이사회,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에도 공공지원자에게 검토 받을 필요가 없는지?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에 관한 관련자료를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까지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주민총회·합총회 소집 공고 전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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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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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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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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