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제목 : 민원(질의)회신(정비업자 선정)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은 공공지원자의 검토사항이 아닌지? 또한 추진위원회, 이사회,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에도 공공지원자에게 검토 받을 필요가 없는지?
〈회신내용〉
○ 「서울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계획에 관한 관련자료를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까지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주민총회·조합총회 소집 공고 전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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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장병혁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이원희 |
| 재생협력과장 | 09/20 김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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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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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1378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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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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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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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33-7202 | /전송 | 02-2133-0758 | / | gkak2020@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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