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형사] 재개발구역에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인 피고인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수용 개시일까지 재개발조합 측에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재개발 조합 측에 토지를 인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작성자서울북부지방법원작성일2016-08-23
첨부파일 [1]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정918.pdf